
오케이레코즈 대표이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측이 전 직원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변론 재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관련 '불송치(경찰)·불기소(검찰) 결정'을 받았다"며 "결정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변론 재개가 민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왔다.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름 아닌 법정에서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고자료를 보내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전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으며, 민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A씨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 등에 반박하며 해당 의혹을 부인해 왔다.
양측은 지난해 1월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10월 1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선고를 앞두고 민 전 대표 측의 변론재개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오는 11월 26일 다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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