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유튜브 어뷰징' 의혹과 관련,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총 802곡이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이며,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관련 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이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 문제를 넘어 전체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분배 공정성이 걸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의혹의 핵심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 발생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음저협은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에서 수령한 사용료를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증가해 분배 비중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음원 이용 실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관련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저작권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AI 생성 의혹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이 확보한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났다. 다만 분석 기관별 결과에 차이가 있어 실제 AI 제작 여부와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저작권료 지급 보류 해제 여부를 재검토했으나, 지난 9월 29일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 아니라 다른 창작자들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해외 저작권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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