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판사가 배우 윤유선(44)의 남편인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1년 배우 윤유선과 결혼했다. 윤유선은 지난 2010년 11월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직판사와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유선은 방송에서 "근엄할 것 같은 판사보다 강호동처럼 유머감각이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면서 "얼굴보다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지금의 남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앞서 이 판사는 작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에 대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도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