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김종근·정창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늦은 밤 경기 과천시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박상민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박상민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에는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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