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검찰, 해운비리 조사 결과 발표...18명 구속, 총 43명 입건

검찰, 해운비리 조사 결과 발표...18명 구속, 총 43명 입건

발행 :

김지현 인턴기자
인천지방검찰청이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스1
인천지방검찰청이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스1


인천지방검찰청이 한국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공단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를 접하고 침몰 원인인 해운업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을 편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 기관인 한국해운조합과 구명뗏목 등 안정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해운조합 소속 일부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및 은폐하는가 하면 운항관리자들에게 선사의 과승, 과적 등을 눈감아주도록 지시했다. 선박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일부 임직원들은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조합자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폐단도 만만치 않다. 해양수산부의 선박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검찰의 내사 착수 정황을 알아내는 행위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등 2명을 증거인멸로 구속기소한 것을 비롯, 해운조합에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해경정보수산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기소는 등 총 43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전 해운조합 이사장,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속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기사

    -의 인기 급상승 뉴스

    -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