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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담배 사재기' 12일 정오부터 5000만원 벌금

도소매업자 '담배 사재기' 12일 정오부터 5000만원 벌금

발행 :

전상준 기자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진=News1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진=News1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같은 기간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번 고시는 12일 정오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시행된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을 듯" "담배 사재기는 무조건 있을 것 같다" "담배 사재기 벌금으로 정부는 또 세금을 확보하겠네" "담배 사재기는 쉽게 막을 수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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