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학봉 국회의원(54, 경북 구미갑)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뉴스1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담당부서를 정해 재수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공무원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부나 성폭력을 전담하는 형사3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에게 맡겨 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대구경찰청은 "5일 중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대구경찰청은 "피해자가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학봉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휴대폰 통화와 문자 내역,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학봉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보험설계사 J(48, 여)씨는 이후 심학봉 의원과 만남을 가진 후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꿔 숱한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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