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대한변업 강신업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라든지 변호사법 위반 정도에서 끝내서는 절대 안된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통화내역을 조사해서 현관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며 그렇지않을 경우 대한변협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이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매법노사건’이라 규정하고 매법노란 표현에 대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력구제권을 포기하고 대신 자기의 보호를 국가에 맡긴 것인데 대의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또는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팔았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임명권자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고 설명하며 “현직 판검사들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른 홍만표 변호사나 최유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매법노라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홍만표 변호사의 치부에 대해 강이사는 “개업하자마자 3개월 만에 23억원을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1년에 92억을 벌어들인다. 이것도 신고한 것만이다. 지금 탈세혐의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200억인지 300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관들과 부정한 결탁,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임을 하지 않고는 절대 벌어들일 수 없는 돈이다”고 단정해 말했다.
이같은 홍만표 변호사의 치부가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강이사는 수임과정의 비리와 처리상의 비리를 거론했다.
수임과정의 비리에 대해 강이사는 “홍만표 변호사의 사무장이 전직 검찰 출신이다. 이처럼 전직 검찰 출신을 데려다 놓고 현직 검찰에서 사건 밀어주기를 한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있으면 검찰로부터 오히려 사건을 수임받는다. 두 번째는 브로커를 동원해 큰 사건, 솔로몬저축은행이라든지 동양그룹 회장,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회장 등등의 거물급 비리 범법자들을 싹쓸이했다”고 설명했다.
처리상의 비리에 대해선 “이 과정에서 현관들과의 결탁이 있게 된다. 자기들 선배라는 이유로 또 사적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봐준다. 이것이 바로 정운호가 300억의 도박을 하고서도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나눠갖는 다.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브로커와 나누고 그다음에 현직들과 나누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범죄를 양산해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화변론에 대해 강이사는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전력의 홍만표 변호사가 1년 간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수임해 후배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인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거론하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한다. 7억에 수임해 3억5천만원씩 나눠갖고 본인은 신고도 하지않고 전화변론, 몰래변론한 경우다”며 “사건을 수임하면 선임계를 내게 되어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로 뒤에서 몰래 변호해 1억이고, 2억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건 완전히 탈세가 되고 사건 수임계를 내지 않고 하는 변론 자체가 불법 변론이다”고 강조했다.
강이사는 이같은 불법이 현관들의 도움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며 “현관이든 전관이든 이 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패적 의식구조, 특권의식, 그리고 잘못된 동료의식과 비뚤어진 보상심리를 갖고 계속해서 법조계를 흐리고 나아가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개하면서 “철저히 파헤쳐서 남김없이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대한변협도 특검을 다시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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