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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의원, 1심서 무죄판결

'김용판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의원, 1심서 무죄판결

발행 :

박수진 인턴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법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권 의원의 증언에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관적 인식·평가, 법률적 견해에 해당하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어 위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도 허위의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기소는 대선에 대한 부정 개입의 논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것이었다"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재판임에도 사법부에서 용기있고 소신있는 판단을 내려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대선부정개입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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