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가 내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과 2011년 이 권한대행에 이어 이 지명자가 세 번째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애 내정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대법원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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