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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선고..임지봉 교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탄핵심판선고..임지봉 교수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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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기자
헌법재판소뒤편으로 보이는 불꺼진 청와대./사진= 뉴스1
헌법재판소뒤편으로 보이는 불꺼진 청와대./사진=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밝았다. 탄핵인용일지, 기각일지, 각하일지가 결정될텐데 평결결과는 결국 만장일치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반대 의견자의 이름과 의견을 공개하게 되었음을 전제하며 “반대의견을 이름을 걸고 쓸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줄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기각이 소수의견으로 나가고 인용이 다수의견으로 나가서 결국 법정의견이 인용이 되는 식으로 결정이 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은 계속 그 소수의견에 기대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즉 법정의견을 계속해서 시비삼고 흔들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 재판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때문에 국민통합기능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 소수의견을 안내고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교수는 ‘국회가 13개 항목을 한꺼번에 표결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고 단언하면서 “국회법등에는 그냥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표결한다고만 되어있지, 각각 혹은 뭉뚱그려 한번에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며 “노무현대통령때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위반, 최도술씨등의 측근비리, 경제파탄등 탄핵사유 3가지를 뭉뚱그려 한번에 했고 헌재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9명이 재판하도록 되어있는데 8명이 한 것은 위헌이다’는 탄기국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교수는 “옳지않은 주장이다”며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지만 문제는 9명중에 몇 명이상이 결정에 참여해야 결정이 효력을 가지느냐다. 그것을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 정족수라 해서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에 가담하면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 심리정족수가 되는데도 9인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의 직무유기고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임교수는 각하가 될 가능성은 없다며 “각하의견을 낼만한 근거가 없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각하사유는 근거가 될 수없다. 만약 각하를 시킬것이었으면 내용심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훨씬 짧아졌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고 밝혔다.


임교수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노무현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예를 들었다. 그 중에 대통령의 행위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임기 중에 박탈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가 바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 탄핵 인용을 할 경우라고 분명히 예를 들었다. 많은 국민들, 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고 보지 않겠는가?”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할 겨우에 대해 임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면서 최종심, 즉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과 관련해서는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있는 상급법원이 없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이나 탄핵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에 있어서 재심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즉 그 사건을 재심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2개의 이익을 저울질해서 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재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판례로써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심을 받아들여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고 60일이 지나 새 대통령이 뽑혀있게 될텐데 재심을 해 만약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이번 사안은 재심으로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인용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 임교수는 “청와대 총관리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퇴거를 명하고 나가지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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