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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유일하게 공휴일 아닌 이유는?

5대 국경일 제헌절, 유일하게 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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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7월 17일은 제헌절로 3.1절, 광복절, 개헌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사진=뉴스1
7월 17일은 제헌절로 3.1절, 광복절, 개헌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 사진=뉴스1


7월 17일은 제헌절로 3.1절, 광복절, 개헌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힌다. 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1에 따르면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누구에게 주고, 또 나누어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정하는 국가 최상위 법이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헌법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공휴일이 늘어나 식목일과 함께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3년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니게 됐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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