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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이적인사'로 분류..통화 감청까지"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이적인사'로 분류..통화 감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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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임태훈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임태훈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분류하고 국방장관과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무사는 첩보·대공수사를 빙자해 노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다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가 공개한 군 내부제보에 따르면 2012년 기무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이러한 불온서적을 읽어도 되는가?'라고 추궁당했다. 이는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간주한 것이라고 센터는 밝혔다.


또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속보를 본 기무사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도 했다. 일부 간부들은 술자리에서 '군대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한 번 갈아엎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는 제보도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기무사가 군부대 면회를 온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망 회선으로 전과조회를 하며 국민 수백만명을 무차별 사찰했다고도 폭로했다. 특히 센터는 "그중 진보인사, 운동권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은 '특이사항'으로 분류됐다"며 "기무사는 각종 명목을 빌미로 이들을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기무사가 군 간부나 장병의 내밀한 사생활을 수집한 뒤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군인은 미행, 탐문, SNS관찰, 도·감청 방법으로 관리해 수집자료를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 지난 1월부로 불법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융합정보실'을 신설해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고 국민 수백만명의 불법사찰을 지속했다는 의혹 등의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충격적 고발과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기무사를 존치한 상태에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 서 누구도 겁내지 않는다. 70년 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형적 정보기관의 실체가 드러난 이 때를 기회삼아 기무사를 반드시 해체하여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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