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의심 및 추정되는 선박이 현재 총 5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 스카이엔젤호 외에 3척이 더 있다. 관세청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추가로 확인된 파나마와 밸리즈 선박 3척은 러시아에서 환적된 북한산 추정 석탄을 싣고 지난해 11월 동해항 포항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입된 석탄은 1만 5000t 규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금수 품목의 수송과 환적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제를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의하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9월 두 차례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들어왔다. 또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9000t을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해 해당 선박과 국내 업체에 대한 추가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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