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감된지 234일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뒤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심에서는 이런 정황 등을 봤을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동빈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면담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 불응할 경우의 직·간접적인 기업활동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 교부 행위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실제로 공갈, 강요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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