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해제했다. 대신 신규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31일부터 지정하기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앞으로 GTX A노선 착공,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설정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고려해 남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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