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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강은일, CCTV가 살렸다..무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 강은일, CCTV가 살렸다..무죄 확정

발행 :

강민경 기자
강은일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 A씨와 A씨의 고교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B씨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 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와 강은일을 데리고 나갔다고 밝혔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B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고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B씨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 2심 재판부는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고 B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B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B씨의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오히려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또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은일 및 B씨 동선이 B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B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명지대학교 뮤지컬과를 졸업한 후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했다. 뮤지컬 '뉴시즈', '아이다', '랭보', 연극 '알앤 제이'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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