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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측 "판결문 해석결과, 공연무산 잘못없다"

서태지측 "판결문 해석결과, 공연무산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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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가 일본 가수 글레이와의 합동공연 무산과 관련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출연료 중 3억52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태지컴퍼니가 "판결문 검토 결과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잘못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서태지컴퍼니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긴급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연 무산에 대해 서태지컴퍼니는 잘못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했다"며 "KMSTAR측에 지급하라는 3억5200만원은 서태지컴퍼니의 잘못에 따른 배상액이 아니라, 서태지컴퍼니가 KMSTAR로부터 받은 배상액(출연료)이 많다고 여겨져 그 중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계약 위반을 하고 공연이 무산된 이유는 KMSTAR 측에 있기 때문에,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계약서상으로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 받은 출연료는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가 이 공연이 무산됨으로써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되는 것이라는 게 서태지컴퍼니의 설명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 생각될 경우 법원에서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다"며 "공연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출연료의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관계로, 서태지컴퍼니가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받은 3억5200만원은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에 서태지컴퍼니 측은 20% 정도로 감액한 후 원고 측에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 측은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공연무산에 대해 잘못이 없음을 인정 받아 그동안 KMSTAR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감액 판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공연문화 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태지컴퍼니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KMSTAR의 '서태지의 러시아 공연이 이중계약이었기에 본 공연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서태지컴퍼니는 늦어도 14일까지는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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