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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에 10억대 사기' 사업가 실형, 1심 무죄 뒤집혔다

'양준혁에 10억대 사기' 사업가 실형, 1심 무죄 뒤집혔다

발행 :

김우종 기자
양준혁 이사장. /사진=뉴스1
양준혁 이사장. /사진=뉴스1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50)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씨에게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 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정씨는 양씨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 등이 양씨로부터 직접 10억원을 받은 적은 없다. 양씨는 스포츠게임업체 A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A사와 정씨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 24일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했다. 결국 2014년 12월 16일 '이듬해 1월 15일까지 10억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 명령을 받았다.


이 때 정씨는 양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원심인 1심은 "양씨가 정씨에게 기망 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그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10억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씨는 강제 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 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원 상당"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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