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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성주-前남친 맞고소 사건 '기소 중지' 결정

檢, 한성주-前남친 맞고소 사건 '기소 중지' 결정

발행 :

최보란 기자
방송인 한성주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한성주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한성주(37)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맞고소한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크리스토퍼 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12일 스타뉴스에 "한성주씨와 크리스토퍼 수 사이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중지(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성주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건 및 수가 한성주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이 기소 중지 결정이 내린 것.


기소중지는 고소인, 참고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 조사가 가능해 질 경우 수사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한데다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형사사건이 모두 기소중지로 마무리 된 가운데, 민사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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