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기획사의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최성준 이사가 "연예인-기획사 계약만료 후, 스타에 투자한 제작사에 음원사용료가 귀속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이사는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 산업의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수와 연기자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 계약서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성준 YG엔터테인먼트 이사, 표종록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등 각종 방송·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을 두고 잘못된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최 이사는 이날 표준계약서 중 연예인-기획사 간의 계약이 종료 된 후 권리의 귀속관계에 대해 발제를 했다.
최 이사는 "계약종료 후 권리는 일률적으로 갑이나 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이사는 "종료 후 문제 되는 권리는 크게 연예인의 예명이나 그룹명, 가수의 계약기간 이후 음원 사용, 화보집 등의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며 "이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속 계약종료 후 음원사용문제에 대해 "계약종료 이후에도 계약 기간과 같은 분배율로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작사는 투자를 일임하고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서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통 다운로드 한 곡당 66원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래가 히트 쳐서 100만 건 다운로드 된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돈은 6600만 원"이라며 "가수는 실용권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회사가 보통 1억 원 이상의 투자 한다고 봤을 때 음원사용료는 기획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연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법, 제도 개선 연구사업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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