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지상파 3사 심의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간접광고와 관련한 '광고효과 제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방향과 주요 위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지상파 3사의 각별한 관심과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핸드폰, 자동차 등)의 특정기능을 시연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해당 상품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형의 간접광고는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제재조치의 최고수위인 과징금 부과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3사 관계자들은 간접광고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기준과 사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통일성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영화 '트루맛쇼' 이후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여전히 정보 제공보다는 업소 자체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일부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칭찬 일색)와 정보제공 유무에 중점을 두어 심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전달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총 20개(지상파3사 6개, 종편 1개, 등록PP 13개) 채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 스스로 맛집 프로그램을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음식이나 업소 자체만을 홍보하는 것에 몰두하는 등 교양이나 정보 제공과는 동떨어진 단순 홍보프로그램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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