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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미숙 등 공모혐의 증거 불충분"

法 "이미숙 등 공모혐의 증거 불충분"

발행 :

윤상근 기자
배우 이미숙 / 사진 = 임성균 기자
배우 이미숙 / 사진 = 임성균 기자

법원이 배우 이미숙 외 2명에 대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인 전 소속사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 측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전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1일 서울 고등법원 562호 법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미숙과 고 장자연 매니저 유장호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원고 측의 의견서와 함께 제시한 증거는 다소 불충분하다"라며 "유장호와 이미숙이 공모를 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금융정보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 이미숙과 유장호가 주고받은 금전거래의 정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를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법원은 또한 "고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유장호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일부만 발췌됐고, 유장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 불충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 "증인 채택, 추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이미숙이 전 소속사에서 활동했을 당시 함께 했던 매니저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당시 유장호와의 관계, 이미숙과 공모를 한 정황 등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인 김 대표와 피고 측인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 대표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진행됐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5일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앞서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미숙과 송선미, 유장호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으며 지난 28일에는 "이미숙이 전 매니저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고 장자연 사건을 터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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