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 장미인애(28)에 대한 5차 공판이 20일 오전 재개된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연예인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지난 4차 공판에 예정이었으나 시간상 다음 공판으로 넘겨진 피고인 안씨가 증인으로 출두하는 것을 비롯해, 당시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정황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의사가 추가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의사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에 이어 오후2시에 실형선고를 받은 의사 또 다른 조씨, 피고인 모씨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약에 있어서의 의존성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장미인애가 조씨로부터 카복시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시점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이 투약된 시술을 받았다는 점, 장미인애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근거로 의존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장미인애가 의존성이 없고, 시술 이후에도 추가로 투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조씨로부터 "(장미인애가) 중독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카복시 시술 이후 추가로 프로포폴 투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처럼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공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기,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들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세 연예인 측 변호사는 "시술을 받지 않은 날까지 시술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대응했다.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와 불법 시술 엽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부동의에 대한 증거제시와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에서 세 연예인과 두 의사와의 공모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며 "카복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 연예인 측 변호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데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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