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 장미인애(28)에 대한 5차 공판이 재개된 가운데, 이승연의 의존성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 연예인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이승연의 프로포폴 투약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세 명의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이자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 A씨가 증인으로 출두했다.
A씨는 이승연이 지난해 8월 다른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다시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는 검찰 측 질문에 "전혀 몰랐다. 설령 알게 됐더라도 상담을 통해 미용, 치료 중 어느 게 우선인지를 파악했을 것이다"고 답했다.
A씨는 또 "(이승연의) 주사자국 얘기는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이승연에게도 분명히 프로포폴의 문제점에 대해 고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승연 측 변호인이 진행한 심문에서는 "개원년도인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이승연의 임신 전 투약여부는 알지 못한다. 이승연의 경우 통증 치료가 먼저였기에 많아야 15~20ml 정도 투여했다. 이처럼 통증치료만 기억날 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공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기, 투약 기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들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세 연예인 측 변호사는 "시술을 받지 않은 날까지 시술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대응했다.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와 불법 시술 엽에 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부동의에 대한 증거제시와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회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37)에 대해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25일 첫 공판에서 세 연예인과 두 의사와의 공모에 대한 혐의를 주장하며 "카복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의료 진료기록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 연예인 측 변호사는 "의료를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연예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몸매 관리 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고통이 따르는 데 검찰의 기소는 이를 간과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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