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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 재구성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 재구성

발행 :

김수진 기자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지난 2월 인천공항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를 파헤친다.


17일 오후 방송될 '의문의 드라이브' 편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월 8일 오후,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방면 15.4km지점 3차로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고속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재구성한다.


피해자는 김성록 씨(58세).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와 119 구급대에 따르면 사망자의 모습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영하 15도의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 고속도로 3차선 안쪽에 누워있는 그는 얇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신고 있던 슬리퍼는 벗겨져 맨발인 채였다는 것.


얼마 후, 한 남자가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다. 불과 40분 전까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사망한 김 씨와 함께 타고 있었다는 남자는 영종도로 가던 도중 "내려달라"는 김 씨의 요구에 속도를 줄였고,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했다.


그는 김 씨의 20년 지기 동업자 최 모 씨(가명)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 사망한 김 씨는 최 씨의 말처럼 '스스로' 차에서 내린 것일까? 그날 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에 따르면 경찰은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최 씨를 구속했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추락할 경우 떨어질 때의 충격 또는 뒤따라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차에서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떨어뜨렸고, 추락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차량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60억 원짜리 땅 거래를 둘러싼 채무 문제로 다퉈 온 것도 밝혀졌다.


하지만 피의자 최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내려 달라는 김 씨의 말에 자신은 안 된다고 했지만 김 씨가 계속 고집을 피웠고, 내려주려고 갓길 쪽으로 붙여 정지하는 순간 김 씨가 그대로 내려버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살인인가, 불의의 사고인가? 피의자 최 씨에 대해 감금 치사 혐의를 주장한 수사 당국. 하지만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무려 40여 시간의 공방 끝에, 7명의 배심원중 5명이 유죄를 인정한 결정을 뒤엎으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밖으로 떨어뜨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배심원 대다수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결국 돌아가신 피해자만 억울하게 됐다"며 오열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을 품고 있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감정, 범죄 심리, 영상분석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동원, 심도 있는 분석과 도로주행 실험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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