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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해명 "김병만 초상권료 지급"

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해명 "김병만 초상권료 지급"

발행 :

최보란 기자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개그맨 김병만, 성악가 조수미, 박선영 조수빈 배현진 아나운서 / 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개그맨 김병만, 성악가 조수미, 박선영 조수빈 배현진 아나운서 / 사진제공=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대사 활동비와 관련해 해명했다.


선관위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21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통해 홍보대사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적인 예상 집행 환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2년 홍보대사로 활동한 배현진 아나운서에는 4200만원, 조수빈 아나운서는 4000만원, 박선영 아나운서는 360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인들에게는 80~100만원을 줬다. 조수미와 김병만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김병만씨가 스스로 위촉비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며 "단정한 이미지의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료 공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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