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출연료 협약서'나 '출연료 지급기준표'가 정한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방송연기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방송·예술연예계 산별 노동조합인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 현장진행자의 개별적,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는 없지만 방송사가 정한 시간·장소에 구속받는다"며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 받는다"고 했다.
이어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연노는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자신들이 동일한 단위로서 KBS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이들이 약 25년간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출연료 합의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왔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방송사와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노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불복한 한연노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방송에 출연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송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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