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낸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스타뉴스에 "아직 본인에게 특별사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현재 회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이나 경찰서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확인인 가능한데, 본인조차 확인을 하려면 15일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노홍철 측의 말을 인용해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라 면허를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어 경찰청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여명, 면허정지 및 취소가 진행 중인자 6만6000여명,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되는자 8만 4000여명 등 총 220만여 명에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지난 7월 12일 밤 12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울 강남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려 운전대를 잡았고, 20~30m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측정을 1차례 거부한 노홍철은 채혈 측정을 받았고,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