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스타K7', '삼시세끼' 등 케이블 채널 간판 예능프로그램들이 과도한 간접 광고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의도적으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언급하거나 과도하게 부각 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등 해당 상품에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net '슈퍼스타K7'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 간접광고주의 차량 내외부 모습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심사위원이 각기 간접광고주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우승자 등에게 제공되는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보여주는 장면 등이 문제가 돼 '경고'를 받았다.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도 간접광고주의 상품(육포)에 대해 출연자들이 맛 품평을 하는 등 자세히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을 방송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tvN, 스토리온 '삼시세끼 정선편'의 경우 별도 영상물을 통해 간접광고주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광고와 명확한 구분 없이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tvN, 스토리온, 올리브네트워크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와 Mnet '언프리티 랩스타2' 역시 간접광고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영화 '암살' 포스터를 노출하면서 원래 이미지가 아닌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 사이트 등에서 유포된 왜곡된 이미지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SBS '한밤의 TV연예'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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