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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박유천 고소녀 "폭행·협박 없었지만 저항" 주장

'무고혐의' 박유천 고소녀 "폭행·협박 없었지만 저항" 주장

발행 :

판선영 인턴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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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311호법정(17고합340)에서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A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박유천이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주제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다"라며 "강간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고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외 다른 고소인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으나 어렵게 모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박유천에게 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서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심리 상담소에서 상담 후 지면으로 기록된 내용을 통해 객관적 사실임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응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그런 것인지, 저항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변호인 측 발언에 대해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물었다. A 씨는 "변호인의 말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측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5번 룸 화장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인지 순간적인 교감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텐 카페의 영업특성과 장부, 강간이 가능한 화장실 구조인지, 진술의 일관성, 성관계 직후 지인과의 대화내용, 심리 상담사와 나눈 대화 기록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를 갖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사진조차 찍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면 충분히 법정에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모든 진술에서 '폭행, 협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폭행과 협박은 없었고 저항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제압'당했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박유천의 명예훼손이란 것이 스스로 한 행동 때문인지 피고인의 인터뷰, 고소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배심원분들이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감금'이란 단어를 썼는데 의문이 많은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감금'이란 단어는 고소 대리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쓴 것"이라며 "'감금'이라고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평가해달라는 고소장의 취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공방이 오갔다.


한편 A씨 외 3명은 지난해 6월 유흥업소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났다. 이에 박유천은 A씨 등 자신을 고소한 여성 4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 중 두 번째로 박유천을 고소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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