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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불청' 문제없음-'SNL9' 급식체에 '권고'(종합)

방통심의위, '불청' 문제없음-'SNL9' 급식체에 '권고'(종합)

발행 :

임주현 기자
'불타는 청춘'(왼쪽)'과 'SNL코리아 시즌9'/사진='불타는 청춘', 'SNL코리아 시즌9' 방송화면 캡처
'불타는 청춘'(왼쪽)'과 'SNL코리아 시즌9'/사진='불타는 청춘', 'SNL코리아 시즌9'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문제없음, tvN 예능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9'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0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불타는 청춘', 'SNL코리아 시즌9'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불타는 청춘'에 대해 문제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방송된 '불타는 청춘'에서 김광규, 구본승 등은 최성국의 몸에 모래를 쌓고 게임을 벌였다. 당시 제작진은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일부 모자이크해 해당 장면을 내보냈다. 부적절한 수위였다는 민원이 접수돼 상정된 '불타는 청춘'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불타는 청춘'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되지 않았으며 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등으로 의견을 모으며 전원 합의로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SNL코리아 시즌9'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영된 'SNL코리아 시즌9'은 '급식체 특강' 코너에서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와 제51조(방송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SNL코리아 시즌9'이 미친 악영향 등을 고려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남성 혐오적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케이블채널 온스타일 예능 프로그램 '뜨거운 사이다'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2항에 따라 의견제시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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