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노출 사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예원은 스튜디오의 실장 A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A씨는 양예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예원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A씨는 지난해 7월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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