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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2명 무고 맞고소 "허위사실 신고"(공식)

강용석, 변호사 2명 무고 맞고소 "허위사실 신고"(공식)

발행 :

윤상근 기자
강용석 변호사 /사진=강민석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 /사진=강민석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두 변호사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 맞고소에 나섰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통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한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피고소인들을 전혀 모르며 피고소인들은 약 11개월전부터 유튜브에서 '킴킴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얻어 변호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영상 조회수를 늘려 유튜브 본사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지난 11일 강용석 변호사를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가 지나쳤다.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혐의를 수사해달라'라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피고소인들은 강용석 변호사나 '도도맘' 김미나 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 4일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내 문자메시지만 보고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스패치에 실린 문자메시지는 전적으로 조작, 편집됐으며 원문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결국 피고소인들은 강용석 변호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에서 강용석 변호사, 김미나 씨, A씨 등이나 사건 자체에 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을 사실로 단정 짓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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