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블로거 김미나씨(일명 '도도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1월께 블로거 김미나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맡은 뒤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씨에게 강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A씨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고 수익을 나누자고 한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1일 '킴킴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상균 변호사, 김호인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후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미나씨는 고발 내용으로 2015년 3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가 그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도도맘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김씨와 A씨가 합의해 기소를 유예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월12일 자신을 고발한 두 변호사를 맞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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