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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제2의 전청조?.."스스로 의료인으로 포장" 주장 [★FOCUS]

박나래 주사이모=제2의 전청조?.."스스로 의료인으로 포장" 주장 [★FOCUS]

발행 :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이동훈

코미디언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스스로를 의료인으로 포장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서 이진호는 박나래의 주사이모에 대해 "박나래씨의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의료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본인이 의대 교수다,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단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적어도 현지에서 의료 면허가 있단 뜻"이라며 "결과적으로 그녀는 한국에서 인정되는 의사 면허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진호는 주사이모에 대해 "제2의 전청조 같은 분"이라며 "실제로 그녀가 본인 스스로를 비만클리닉 운영자라며 스스로를 의료인으로 포장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신의 홍보 프로필상에 성형외과 전문가, 병원장, 비만클리닉 대표 이런 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주사이모의 과거 직업도 밝혔다. 이진호는 "의료 관련 일은 아니었다. 유사한 일을 했다.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보조 업무를 했다. 속눈썹 붙이는 시술 담당자였다. 시간 날 때마다 손님들 불러 모아서 방판처럼 속눈썹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들이 속았을 수는 있으나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불법 의료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수사는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에 휩싸인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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