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2억원은 청구금액, 확정 채무 아니다" 전면 반박

배우 김부선이 고인과의 금전 거래를 둘러싸고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였다.
17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원에 달한다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에 앞서 지난 5월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의 돈이 빌려준 돈이었는지 혹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퉜다.
김부선 측은 약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현재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전달된 금액이나 생일, 명절 등에 받은 돈 등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지원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과거 김부선이 급하게 돈을 빌린 뒤 갚는 거래가 반복됐기 때문에 대여금과 지원금을 임의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대한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후 김부선은 18일 "약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직접 반박하고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생존해 있던 2025년 10월 18일,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밝혔다. 나흘 뒤인 2025년 10월 22일 실제로 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해당 방송 영상과 송금 내역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라며 "고인은 2025년 12월 6일 사망했으며, 저는 2026년 1월 12일에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 공탁했다.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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