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2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image.starnewskorea.com/cdn-cgi/image/f=auto,w=640/21/2026/09/2026092314433296029_1.jpg)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에 대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모순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이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과 시세조종 역할 분담 관련 메시지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채 판단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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