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에 나섰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SNS를 통해 황정민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NS를 통해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행위와 관련한 것이다.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배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황정민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잠정조치도 결정했다. SNS를 통한 공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순 없지만, 앞서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가 이어진 상황에서 황정민과 가족의 신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나 위협 가능성 등을 대비한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법률에는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추가됐다.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가 된다.
또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가족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2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당시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이번 추가 고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민·형사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브랜드 관련 사업을 제안받아 실무와 창작 작업에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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