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모씨)은 (박나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 한 화장품 브랜드 영상 관련 횡령 건은 피해자(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6일 신모씨와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모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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