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가운데 재판 당시 비하인드가 전해졌다.
유튜브 '리스팩트 이진호'는 지난 9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출석한 공동공갈 혐의 공판 당시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진호는 "신씨의 경우 사전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이 된 상태로 출석을 했고, 막내 매니저 이씨의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라며 "두 사람은 공동공갈 혐의, 신씨에게는 별도로 적용된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였다. 이날 신씨는 어떻게 변론을 할 것인가, 전부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박할 것이냐는 관심이 쏠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딱 한 건만 인정하고 나머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재판장에서 매니저들 얼굴을 처음 봤다. 마른 여성분들이었다. 신씨의 경우 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진호는 "신씨가 방청객 쪽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며 "마지막까지 수첩에 정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방청객 쪽을 보지 않았던 신씨가 재판이 끝나고 웃으면서 다가오더라"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9월 29일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씨눈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약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성과금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이체한 적이 없다. 한 화장품 브랜드 영상 관련 횡령 건은 피해자(박나래)의 승인에 따라 이체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박나래가) 고소 이후 변호인 상담 녹음을 입수해 청취했다. 영장에 명시한 참여권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씨 측은 박나래에 대한 증인 신문도 언급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에 동의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모씨 측에 "증인, 증거에 대해 거의 다 부동의 혹은 보류를 했는데, 그 사유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재제출하라"고 명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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