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규리가 운영 중인 카페 인근에 태극기가 거꾸로 게양됐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앞 사진이 확산됐다. 사진 속에는 김규리의 건물 앞 태극기가 거꾸로 뒤집힌 채 게양돼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문제의 태극기를 김규리 측에서 게양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김규리는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냐"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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