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전혜빈이 동료 서현진의 근황을 언급했다.
전혜빈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오해영이 만나면 하는 것(전혜빈&서현진)'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전혜빈은 "두 오해영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서현진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처음에는 여행 이야기가 되게 좋았었다. 진짜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오지로 여행 떠나는 거"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 3시간 만난다. 그럼 2시간 45분 동안 건강 얘기를 한다"라며 "뭘 먹어야 한다더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더라 하는 말을 한다"라고 말했다.
전혜빈은 "특히나 직업 특성상 감정을 많이 쓰지 않나. 현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보면 그 감정에 이렇게 꽂히면 정말 이거에 빠져서 몸까지 같이 온다. 슬프면 이 몸까지 다 아프다. 많은 배우분들이 직업병"이라며 "힘든 연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의 경매가 재개된 가운데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 7363만원에서 3차례 유찰된 이후 최저입찰가가 14억7129만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25억원을 맡기고 해당 주택에 입주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서현진은 2년 후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은 26억2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2024년 9월 임차권등기 절차를 거쳐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경매 절차가 시작됐는데 28억 7363만원으로 출발했던 감정가는 3번 연속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5년 7월 임대인의 회생 추진으로 절차가 한동안 멈췄다가 2025년 12월 임대인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서현진은 등기상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낙찰가와 경매 비용, 배당 순위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매각 대금만으로 보증금 26억2500만원 전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경매에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의 추가 회수 여부도 역시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의 권리관계, 낙찰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로 배우 활동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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