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 정인 양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했던 이동원 PD가 정인 양의 6주기를 추모했다.
이 PD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인 양의 묘소 사진을 게재하고 "살아 있었다면 초등학생이 됐을 거다. 아침 출근길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쫑알거리며 학교에 가는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곤 한다. 그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도 살아 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거다. 오늘은 아이의 6번째 기일이다. 기일을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얼마 전 이른 아침, 잠시 틈을 내어 묘지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 PD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기억해 주던 이들에게 잊혀졌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그 아이에겐 기억해 줄 가족이 없다. 아이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았다는 게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이 글을 남긴다"고 정인 양의 애도했다.


그러면서 "바쁘시더라도 오늘은 잠시 시간을 내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가 천국에선 마음껏 행복하길. 그 아이의 이름은 정인이다"고 덧붙였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이었던 2020년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이 PD는 이듬해 1월 정인 양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했다. 이 과정에서 정인 양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노출 등을 이유로 이 PD를 고발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년여의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검이 이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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