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의 39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11월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는 11월 11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지난 14일 열린 5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다.
앞서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의 고 김새론 관련 사생활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사건의 배경이 된 의혹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김세의 대표의 구속 송치 이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법이 정한 절차를 믿고 기다리며 김수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액을 기존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지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I를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진의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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