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명의 매니저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불구속 상태인 이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씨)은 피해자와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이하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씨 측은 첫 공판에 이어 박나래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신씨 측은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 당시에도 "(박나래가) 고소 이후 변호인 상담 녹음을 입수해 청취했다. 영장에 명시한 참여권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신씨 측 역시 이씨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신모씨)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나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박나래는 3차 공판기일인 12월 1일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 1시간과 신씨, 이씨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30분가량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래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의 최대 쟁점은 금전을 둘러싼 이견으로, 현재 전 매니저들은 혐의에 대해 "정당한 정산 권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로부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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