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태현은 검은색 상·하의에 안경을 착용한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에 현재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남태현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당시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본인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태현이 현재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오고 있다"며 "직장 생활 중에도 주민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8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남태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0.122%로 확인됐다. 특히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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