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태현은 검은색 상·하의에 안경을 착용한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에 현재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일을 겪고 과거를 돌아봤다. 과거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놓아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달라진 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술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남태현은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 제가 반성하고 노력한 시간을 살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남태현의 변호인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0.122%였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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