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신세 못 면한..연습생 성폭행 '한류전도사'

[기자수첩]'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 기획사 장대표, 항소심도 징역 6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2.21 15:03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뉴스1 제공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처한다."

권기훈 부장판사가 판결문 낭독을 마치자 재판 내내 입을 다문 채 지켜보고 있던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모 대표(52)는 끝내 고개를 젖히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21일 소속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장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를 5년 간 공개해 고지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이 끝나자 재판장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 대표의 측근들은 향후 대처를 위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장 대표는 한 때 한류를 이끌고 있는 유명 아이돌 기획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국내 정상급 아이돌 그룹의 상표권 및 해외공연 판권을 지니고 있을 만큼 영향력도 있었다.


인기 스타들을 대거 보유하며 승승장구하던 장 대표는 2010년부터 슬금슬금 엉뚱한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속 연습생 3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는 1심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장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꼼짝 없이 철창신세를 지게 되자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체 자백하고, 정상 참작을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해온 진정한 사업가"라며 장 대표 변호인은 그의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철했다. 2심 선고에서 장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고, 그는 말 없이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다시 구치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와 원심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핑계를 대다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다"며 "공탁을 걸고 피해자 2명과도 합의를 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가 성폭행을 저지른 상대는 소속 연예인 지망생들이었다. 당시 18~19세로 가수 및 연기자의 부푼 꿈을 안고 회사에 들어온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반성문도 써서 냈다.

하지만 뉘우치고 있다는 그의 태도에 법원이 설령 감형을 했더라면,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혐의를 인정하는 와중에도 '한류 전도사'를 운운하며 '현실적인' 대응에 임했던 그의 뒷모습이 씁쓸하기만 했던 이유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