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시원, 아내 무고·사기 등 맞고소..이혼소송 새국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3.06.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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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류시원 이혼소송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일 오후 류시원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조모씨에 대해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이혼소송에 이어 최근 불구속 기소까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환,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류시원은 지난해 3월 아내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불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협박, 폭행 및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추적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류시원을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시원은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진실이 억울하게 묻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면서 "끝까지 가보자 진실을 위해. 세상이 참"이라고 밝혔다.

류시원은 고소장에서 "부인이 결혼하기 전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해운회사를 운영했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으며, 할머니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 받고 타워펠리스에서 산다며 본인의 가족, 재산관계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류시원은 "부인이 산후조리를 다녀온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가출하기까지 발견된 것만 100여건의 녹취를 동의 없이 하였고, 특히 제3자와 통화하는 전화통화를 청취 및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뒤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어 저장된 사진들을 몰래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덧붙였다.

류시원은 "부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2월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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